경남도, 모노레일 사고 방지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주요 부품교체주기 제도화 등
궤도·삭도시설 민관 합동점검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 궤도·삭도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경남도가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 이후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두 차례(21년 12월 1~6일, 2022년 3월 29~4월 8일)로 추진한 민관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다.

먼저, 현재 철도차량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추가로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현재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 등급에 따라 A(6년), B·C(5년), D·E(4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궤도·삭도시설은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있다.

주요부품 교체 주기, 내구연한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장 관계자의 경험에 의한 점검에만 의존해 교체 주기를 결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은 또, 자체 내구연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궤도·삭도시설의 주요 설비 부품인 베어링, 와이어로프, 롤러, 벨트 등에 대한 내구연한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주요 설비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등 관련 세부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거나, 현장 관계자의 경험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세 번째 건의 사항은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스키장 리프트에는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끝으로,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자(이하 차장)가 탑승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자격 기준이 없고 안전교육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제대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차장을 대상으로도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곤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이번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이용객들이 궤도·삭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군 및 전문가와 연계해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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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