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납품 계약 체결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계좌 이용하기도…대부분 억대 이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십수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61)씨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사의 전 회장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이듬해 8~9월 계열사인 C사의 생산 소재 납품 계약 체결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사의 주식을 매매해 약 11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기 재산으로 B사의 주식을 거래하고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B사의 부사장인 D(54)씨와 C사의 상무인 E(49)씨 역시 2020년 1~2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각각 약 1700만원, 1억5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B사 전 부사장 F(63)씨, 전 사장 G(62)씨, C사 부장 H(42)씨도 2020년 1월께 같은 정보를 이용해 각각 약 1억4600만원, 1억4300만원, 8700만원의 이익을 봤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한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은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규명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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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