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사에 불만 품은 변호사
기자, 손가락 찢어지는 등의 상해 입어
변협 "품위 유지 위반" 정직 6개월 징계
와인바에서 한 언론사의 법조 담당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모 일간지 소속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 3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A변호사는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썼다면서 불만을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의 폭행으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한 경선 후보자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상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직 6개월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당사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 13일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A변호사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