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청구서에 '일부 위헌' 조항도 적용…논란 계속

변협, 징계청구 진행…5조2항1호 등 적용
'연결' 합헌, '광고·홍보·소개'는 위헌 결정
변협 "조항 9.5개가 합헌 결정…징계 가능"
앞으로도 로톡 성격 두고 논쟁 계속될 듯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위헌이 된 조항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합헌 결정받은 조항들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징계를 승인한다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5조 2항 1호 후단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지난달26일 결정했다.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두 조항은 전원 합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 이전인 지난달 4일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적용법조로 5조2항1호와 2호를 적었다. 그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등도 위반했다고 적었다.

로톡은 법률플랫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꼽힌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사업이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광고비를 받는다.

법률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인지가 논란이 됐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을 지난해 5월 개정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5조2항1호가 부당하게 광범위한 광고를 제한한다고 봤다. 변호사 등이 플랫폼에서 자신을 '광고·홍보·소개'(후단)하고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까지 제한한다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로서의 '연결'(전단)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은 정당하다고 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5조2항2호)도 정당하다고 봤다. 변협은 이 조항을 포함해 9.5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5조2항1호 전단과 5조2항2호를 바탕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결국 쟁점은 로톡이라는 서비스의 성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무부가 징계를 승인하면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로톡이 5조2항1호의 전단인 '연결'에 해당하는지, 위헌 결정받은 후단의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향후 논쟁의 주요 지점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로앤컴퍼니가 광고 규정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지 심리하면서 "변호사등의 광고·홍보·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봤다. 로톡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도 했다.

불기소 결정문을 살펴보면 검찰도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이 변호사법이 말하는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수사기관의 결정 이유를 종합하면 로톡이 광고 규정상 '연결' 플랫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들을 검색 목록 상단에 배치한 것만으로는 더 이상 로톡의 개입이 없더라도 이용자와 변호사들 사이에 바로 법률 상담이나 위임계약 체결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변호사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변협이 로톡에 가입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변협의 해석은 자의적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5조2항1호가 적용법조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합헌 판단을 받은 다른 조항들은 법률플랫폼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