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표현…허위사실은 아냐"

이재명 "사과…명예훼손은 아냐"
유족 "정신적 고통"…1억 손배소
법원, 오는 9일 첫 변론기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 측에 사과했다. 다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소송대리인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피고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원고 유족 측은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며 "대리인의 형식적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A씨와 A씨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일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이 전 지사가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손배소의 1차 변론기일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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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