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권 '靑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재수사...다른 결론 나올까

동부지검, 靑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수사 중
조국·임종석·박형철·이인걸 등 文 측근 겨냥
檢, 2019년엔 같은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중앙지검 배당

 검찰이 불기소 처분 3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다른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017~2018년 당시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과 개인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2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일주일 뒤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일부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해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된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가 나온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당시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을 현 정부 인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경우 맞닥뜨릴 저항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성향과 세평을 뒷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같은 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약 3년 만에 재차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수사의뢰가 아니라 고발 형식을 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수사 의뢰했던 건은 입건 전 수사 종결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엔 입건 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길 원하는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진행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총괄하게 된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은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규정상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죄 인지를 (시행) 그 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불법감찰 관련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사건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배당돼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5명 가운데 이 전 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조사를 마쳐 백 전 장관만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배당 받아 재수사에 나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시행했다는 의혹이다. 과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불법감찰 의혹과 함께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당초 동부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달 3일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