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法 "혐의 가볍지 않다" 구속영장 발부
함께 청구된 관계자 김씨 영장은 기각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장 대표는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도착해 약 3시간20분 동안 심문에 임한 뒤 오후 1시44분께 법정을 나왔다.

장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부실펀드 판매·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방형 펀드 특혜를 인정하느냐', '49인 이하 사모펀드 쪼개기 운용 의혹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법정에서 혐의 인정했느냐', '3시간 동안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들은 장 대표를 향해 "돈을 물어내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기꾼이다"라며 소리쳤다. 감정이 격해진 한 피해자가 호송차 문을 열고 장 대표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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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