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에 성범죄' 죽음 내몬 50대 계부, 징역 20년→25년

2심 재판부 "의붓딸 강간 인정된다"
딸 친구도 성폭행…피해자 극단 선택
여성단체 "무기징역 선고 안 돼 실망"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소할 나이를 고려하면 그때의 법적 평온을 깨트릴만한 성폭력 범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3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당시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주요 범행이 술에 취한 만 13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의붓딸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혐의도 강간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의붓딸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강간 혐의에 따른 징역 5년을 추가했다.

1심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A씨는 2심에 들어 혐의를 인정했으나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유족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속 제출해 왔다"면서 "오늘 선고는 두 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여성의전화,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했지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이 선고돼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꿈 많은 두 소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잊지 않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와 연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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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