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 배임·횡령 혐의' 홍문종…檢,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

경민학원 교비 75억원 횡령한 혐의
檢,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
1심 "학교재산 전횡" 징역 4년 선고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홍 전 의원은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2012년 당시 경민학원 이사장직에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진하던 때여서 촉박한 일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던 제가 학교 운영에 관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착복은커녕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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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