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여 사망케 한 70대男 구속기소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
성폭행 위해 수면제 14일 치 몰래 복용시키고
위급한 상황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 않아
두 달 전에도 7일치 수면제 먹여 성폭행 전적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B(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B씨가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횡설수설하거나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는 커녕 성폭행을 위해 B씨에게 추가의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는 7일치 복용량에 해당한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보완수사를 진행해 그가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담당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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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