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6·1 지방선거서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
"오로지 나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 최후진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당선인(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우 당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해 언론에 약 35건에 이르는 제보를 했는데, 이를 그나마 국민에게 알렸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일부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돼 유죄로 인정됐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공개한 내용은 범죄사실로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60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 신고를 했으며, 무분별하게 폭로한 것이 아닌, 수많은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 만을 골라 국민에게 알린 것임을 고려해달라. 더욱이 이제 당선인이 된만큼 오로지 국민 만을 보고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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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