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제기 가세연…1심 "사실 소명 안돼 허위"

아들 성희롱·딸 장학급 지급 교수 승진 주장
1심 "사실이라고 수긍할 정도의 소명 안돼"
"사실들 존재하지 않아 허위라고 할 수 있어"
"가세연의 언론 자유보다 명예훼손이 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자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딸이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빨간색 외제차를 이용하고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거나, 조 전 장관의 펀드에 공산당 자금이 유입됐다는 내용의 방송이 입증되지 못한 허위사실인 셈이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용호 전 기자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그 가운데 800만원은 가세연,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공동해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딸과 아들에게는 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삭제 명령이 내려진 영상 일부는 가세연 채널에 업로드됐고, 일부는 김 전 기자의 개인 채널에 업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 및 출연자들은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딸의 빨간색 외제차 이용 ▲공산당 자금 6000억의 조 전 장관 펀드 유입 ▲딸 장학금 지급 교수의 승진 ▲아들의 여학생 성희롱 ▲본인의 여배우 후원 등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및 출연자들이 유튜브에 출연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가세연 및 강 변호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가세연이 주장한) 사실들은 존재하지 않아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딸의 외제차 이용 주장에 대해 가세연은 일부 언론 보도와 외제차 사진만을 제출했을 뿐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의 성희롱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피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 조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그 외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가세연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가족사기단'이란 표현과 교도소 수용자의 사진에 조 전 장관 딸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영상삭제 청구도 "조 전 장관 등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 발언 및 게시물에 관한 가세연 등의 언론의 자유보다 조 전 장관 등의 침해 정도가 훨씬 중하다"며 인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피고들(강 변호사 등)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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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