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2.0'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활동 마무리

마지막 회의 개최…장현국 "자치분권 새 전기 마련"

'자치분권 2.0 시대 출범'을 이끈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4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송한준 전 의장, 염종현 전 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 등을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이 다뤄졌다.

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제11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12일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다.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해산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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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