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교장공모제 비리' 대법으로…검찰상고

검찰, 일부 무죄 판단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징역 '1년'

응시자가 만든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그대로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이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 A(52)씨의 항소심을 진행한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에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일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교장 공모제 심사 당시 A씨가 예상 답안과 유사한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교육업계 종사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시 예시답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교육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 이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장공모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시험의 출제위원 신분으로 나머지 피고인 5명과 함께 모의하고, 특정 응시자가 만든 공모제 문제를 전달받아 직접 출제했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신고받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벌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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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