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직접 제공하는 공공기관
2019년 설립…운영 면 각종 지적 받아
진보진영, 서울시의회 향해 비판 공세
서울시의회가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강석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했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찬반 의견이 모두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영옥 의원(광진3)은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그는 "서사원은 자정 능력이 상실됐으며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됐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저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돼버린 서사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사원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다. 서사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 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뭔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가 앞장서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이 확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돌봄서비스 직접제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운영,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돌봄체계 강화 지원기반 구축,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돌봄센터 4개소(서남, 서북, 동남, 동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개소, 데이케어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등이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원이 끊기게 됐다. 서사원의 올해 세입 예산은 약 165억원이다.
그간 서사원은 운영 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사서원의 요양보호사의 급여(보수액)는 민간 대비 3배 이상 높음 ▲요양등급(1~3등급) 이용자 비율이 사서원 38.2%로 민간 기관 45.3%보다 낮음 ▲사서원의 총지출 대비 출연금 의존율은 66.7%로 비효율적 경영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직원 평가 내규 미비 및 성과급 57,977,330원 과다 지급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도 ▲종합재가센터 민간과의 차별성 부족 ▲야간 구분 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요하나 서사원 활동지원사는 9시~18시 근무 ▲예산 투입 대비 고비용·저효율화, 공공의 역할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에 대한 출연금을 끊기로 의결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공공돌봄 보장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조례폐지안 발의자, 찬성자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 모두 서울시 공공돌봄 훼손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서사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 기관을 대신해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공공돌봄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가 아니다. 돌봄과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공공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자 설립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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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