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통과…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시의회,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 가결
충남에 이어 전국 7개 시·도 중 두 번째 폐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충남에 이어 전국 7개 시·도 중 두 번째 폐지 사례가 됐다.



앞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가 발의한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 발의한 기존 폐지 조례안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제동이 걸리자, 인권특위를 통해 새로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한 것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돼있다. 당초 특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사퇴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도로 추진돼 왔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3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6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대책위)'가 조례 폐지안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해당 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에 불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번 조례안 처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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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