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480원' 유튜브 편집자도 근로자다"…임금 소송 제기

한 유튜브 채널 소속 편집자들 소송
임금지급·저작권 침해 손배 청구 예정
민변 "유튜브 현장 노동법 사각지대"

한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해 왔다"고 호소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A 유튜브 채널 스태프 15명의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채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 청구 등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B씨는 30명이 넘는 스탭들을 고용했으나 이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 4명뿐이었다"며 "많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보다 현저히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고 스태프 중 1명은 A 채널 편집자로 3853시간 52분을 근무했으나 총 지급된 급여는 556만710원이었다고 한다. 시급을 계산하면 1480원이다.

민변 대리인단은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장소나 시간에 대한 재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업무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소송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현장 '근로자' 들의 법적 권리가 확인돼 유튜브 산업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성 주장을 통한 적정 임금의 지급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A 채널을 통해 게임을 주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한때 1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고 현재 구독자는 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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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