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성폭행 당해"…검찰, 허위신고 40대 여성 '불구속 기소'

평소 사이 좋지 않던 이웃을 무고…피무고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A(45·여)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이웃 B(53)씨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다.

이어 목격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무고 사실을 자백 받았다.

그러는 사이 피무고자인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적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처해 사법신뢰 회복과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를 비롯해 지난 2월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한 C(38·여)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