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 징역 5년 선고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9시31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피해자 B(46·여)씨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중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 이유로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뒷문이 열리는 순간 A씨는 밖으로 뛰어나와 30~50m 가량 달려 도주하려고 했지만 담당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플라스틱 막대기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신고하려는 B씨를 제지한 후 입술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부동산 중개로 알게 된 A씨와 B씨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서로 호감을 갖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은 B씨에게 항의했고 이에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일방적으로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회유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해하기도 했다. 두 차례 상해를 입혔으며 흉기로 가슴,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자 한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체포돼 구금됐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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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