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공개' 김민웅 전 교수에 징역1년 구형

검찰 "피해자 신원노출로 피해 상당"
김민웅 "성폭력특례법 해당하는지 의문"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사건 당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SNS에 올린 자료를 공유하려 하다 잘 되지 않아 따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게 받았던 손편지를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진 파일 게재 당시 A씨의 실명이 적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실명을 공개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실명이 노출되는 줄 몰랐으며 실명 게재를 인지한 후 바로 비공개처리를 했다. 실명 공개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불법이라 해석을 내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1월25일 내린 성희롱이라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25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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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