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조례 상임위 통과…농업용수 정액제 폐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3수 끝에 수정 가결
의원들 "지하수 보존 위해 누수·유수율 관리해야"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 정액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개정안이 3수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화북동)는 17일 제405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액제로 운영되던 농어업용 지하수에 대해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쟁점이었다.

현재 사설 관정의 경우 관정 굵기에 따라 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정액요금이 부과되는데, 대부분 농가에선 50㎜ 이하 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5000원의 요금으로 사실상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량에 따라 1t당 원수공급가의 1%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두고 농민과 어민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요금 부과를 위한 계량기 설치 등의 문제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심사보류 됐다.

환도위는 2023년 1월로 예정된 원수대금 부과일을 2024년 1월로 1년 연장하는 등 일부 내용을 손질해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하수 보존을 위해 유수율·누수율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누수율·유수율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 관리를 위해 누수율·유수율 관리보다 단순하게 쓰는 것을 제약하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대정읍)도 "지금 제주도의 물 정책이 어떻냐. 반 이상이 누수로 새어 나가는 것을 상수도 요금 올리면서 땜빵식 처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기옥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현재 수자원 정책의 방향은 '물 재이용'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재이용률 3.5%에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까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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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