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

2023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실무진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은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은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곳곳에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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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