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개조해 시가 20억 해상면세유 밀수입한 일당 적발

부산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 265만ℓ 밀수입 19명 검찰 고발
경유 1드럼당 12만원, 벙커C유 6만원에 판매…약 5억 부당이득

비밀창고가 설치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해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해상 면세유 265만ℓ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40대)씨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납품하는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은 이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기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품은 관세법상 국제무역선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 등을 말하며, 품목·수량 등은 세관장 허가를 받아 적재·하선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뒤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ℓ를 몰래 들여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된 해상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1드럼당(200ℓ) 12만원에, 벙커C유는 1드럼당 6만원에 무자료 거래로 판매됐으며, 이들은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같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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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