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유족, 文이 임명한 공수처장 거부…檢특별팀 꾸려지나

유족 측, 서훈 전 안보실장 등 검찰에 고발
서훈 등 3명, 공수처가 '직접 수사'는 가능
공수처 "막 고발장 접수…이첩 논하긴 일러"
고발장 접수한 검찰, 직접 수사 나설 가능성
靑·국방부·해경 등 연관…특별수사팀 전망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 어느 기관이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피고발인들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부터,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 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고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유족 측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정황 프레임이 짜 맞춰졌다"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 전 실장 등 3명 모두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고발장에 담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제 막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다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은 만큼 이첩 요청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 유족 측은 고발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에 속한다. 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 다수 정부기관이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고,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관련자들의 추가 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조직, 규모를 늘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하면 이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며 특별수사팀 조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유족 측은 전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무엇이든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다"고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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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