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최고 가치"
"원심 형량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침해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됐다고 보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도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3시께 충남 공주의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다.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14일 C씨가 자는 사이 C씨의 휴대전화에서 여동생과 B씨를 험담하는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으나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동생이 C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A씨가 발견했고 A씨가 C씨를 추궁, B씨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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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