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준성 기소
'관여 의혹' 윤석열, 한동훈 등은 불기소로 결론
박지원 '제보사주' 혐의도 불기소…"실체 없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공판 절차가 이번주에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정책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3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달 8일 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를 김 의원이 당에 전달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
그외 손 전 정책관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 혐의 중 일부는 검찰에 이첩했고 일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사주' 혐의로 입건된 조성은씨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시기를 논의했다는 것인데, 공수처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혐의는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언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한 발언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보고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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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