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탄 청주경찰관 '운전면허 취소'

넘어진 것 보고 행인이 신고, 병원에 옮겨져
출동한 경찰 술냄새나자 혈액분석 의뢰
분석결과 0.173%로 면허취소 수준(0.08%) 넘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상당경찰서 소속 A경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분석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0.173%인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넘어진 A경위는 행인의 112 신고로 적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자 혈액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A경위는 같은 과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음주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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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