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