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침체된 주택시장 활기 전망
대전시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가 30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주택시장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제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대전은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도대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른 지역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고 평하면서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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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