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개월 전부터 말 안 듣는다며 음식 주지 않고 폭행"
"생명 침해하는 범죄는 이유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
함께 살던 일용직 동료 남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께 세종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C(27)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과자를 몰래 가져다 먹었다는 이유로 작업용 안전화와 둔기, 주먹 등을 이용해 수차례 몸과 머리 부위를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C씨를 약 2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거나 잠시 깼을 때는 호흡을 거칠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가 맞는 소리를 직접 듣고 쓰러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구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C씨를 알게 됐고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게 됐으며 B씨 역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후 A씨는 거주지에서 C씨가 자신의 물품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임의로 가져다 먹는 등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자 방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C씨의 행동을 감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씨가 밖에 나가 일하는 일수가 줄고 하루 종일 거주지에서 지내며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A씨는 C씨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오다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가격 후 쓰러진 피해자를 2일 동안 방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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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