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제 부부 2명 살해·2명에 중경상 입힌 50대,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범행 당시 망설임 없고 재범 위험성 높아 영구적으로 사회서 격리 필요"

사촌 부부 형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지만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를 빌미로 흉기를 휘둘러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다”라며 “범행 당시 망설임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서 복력 등 전력이 다수 있으며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격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통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함께 있던 남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이들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두 쌍의 부부는 사촌지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가 붙자 격분,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피고인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급소를 찔러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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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