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독 사고를 낸 경찰관이 '직권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본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직권 경고 처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처분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문 경고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에 속한다.
인사기록에는 조치 사항이 남아 향후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넘어진 A경위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분석 결과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73%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음주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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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