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부녀가 밭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져

감전된 아버지 구하려다 딸도 감전·사망, 안타까움 더해
고라니 쫒으려다 사람이 변…전기 울타리가 빚은 참극
경찰, 전기 울타리 설치 기준 등 사고 원인 조사

 충북 옥천에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부녀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안전대책과 영농현장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6분께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A(65)씨와 딸 B(38)씨가 전기 울타리에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전기 울타리에 감전된 A씨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는 전류를 흐르게 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장치다.


220볼트(V) 일반전원과 태양전지, 배터리 등 저전압으로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충격전압은 30V 이상에서 1만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한다.

전기 울타리 전선은 피복돼 있어 전압이 높은 대신 전류가 약해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놀라서 달아날 정도 수준이다. 접촉이 계속되면 전류를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전원 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해당 전기 울타리는 지자체 지원 사업이 아닌 A씨가 개인 사비를 들여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 울타리 설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무단 시설 변경 등 전반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