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 2명…경찰 수사 나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0대 고교생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3일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학교 측은 즉시 자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또 다른 고교생 B군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해 여교사는 총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B군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포렌식 결과 및 수사가 진행돼야 정확한 피해자 수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교사들은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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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