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 언론사 발행인 불송치

사준모, 지난해 9월 뉴스버스 발행인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주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뉴스버스에 대해 무혐의 결론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법시헙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이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발행인이 지난해 9월3일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 자체를 들여다본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김웅 의원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소속 정당에 건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전 정책관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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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