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 40대 "대체로 혐의 인정"

범행 동기, 경위 참작 필요…속행 요청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동기, 경위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정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살'이라는 제3의 인물을 만들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된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행세를 하며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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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