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욕설하고 꿀밤 때린 중학교 운동부 코치 '집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간 울산지역 한 중학교 인라인스케이스팀을 지도하며,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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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