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고픈 딸 개사료 먹어" 2살 여아 아사케 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2살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31개월(2살)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는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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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