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주차 주말 외출 제한한 고등학교
기숙사생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학교 "월 2회 귀가 규정 미리 알렸다"
인권위 "과한 제한…행동자유권 침해"
기숙사생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 조치 중지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학교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학교는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해 3월부터 1, 3, 5주 차 주말 외출을 제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 이 학교의 한 기숙사생은 이 같은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는 기숙사 관리 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 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또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평일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40분 끝나는 상황에서 주말 외출을 3번이나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A학교의 행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