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노래방 행패, 식당서는 무전취식 60대…징역 2년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르고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고려"

 아무 이유 없이 편의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빌려 술을 마신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절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10분 대전 서구의 편의점에서 업주의 동의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를 받았다.

같은달 대전 서구의 식당에서는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무전취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휴대폰매장 등지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총 5병의 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갖고 있는 화분을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대전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1월에 형의 집행이 종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실형 2회를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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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