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건의안 채택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지원대책 재정 확보 필요

 대전시의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26일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교부세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교부세를 지급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다.

의회는 특히 "대전과 원전 인근 지역은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원자력 안전대책과 지원대책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2020년 7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은 원전과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이나, 원자력시설 주민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급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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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