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존속살해 아들 구속 기소

부검결과 갈비뼈 부러지는 등 학대 정황
경찰 '존속 학대치사' 혐의로 송치
검찰, 압수수색으로 처방약 제공하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

아버지를 학대,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충남 서산의 다세대주택에서 당뇨와 치매 등 질환을 앓는 아버지 B(60)씨를 간병하던 중 얼굴 등을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고 B씨에게 처방된 약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온의 물을 B씨의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망한 B씨의 시신을 약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정황 등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 존속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B씨의 치료 중단, 사회복지 거부 사실을 확인했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음식과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고령사회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고령 노인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부각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부양받아야 할 가족을 학대해 살해한 패륜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