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로 조합원 피해 예방 나서
경남 창원특례시는 오는 8월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창원 지역 지역주택조합 5곳으로 경남도와 합동으로 업무대행자 선정 위반 사항,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준수 여부 등 주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또, 개정된 주택법(2020년 7월24일 시행)이 적용되는 자금 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 운영 계획,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등 조합 의무 준수 사항을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실태 점검으로 주택조합은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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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