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의결

"일본 2022년 방위백서 독도 왜곡 시정 요구"
정부, 국회, 경남도, 주한 일본대사관 등 발송

경남도의회는 26일 오후 제3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의원이 제안하고, 문화복지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지난 22일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 판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의 일본 영토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도발 행태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남도의회는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쌍학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천명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탄 결의안은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경남도지사, 주한 일본국대사 등 앞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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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