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통해서 '범정 강화' 공식화
文정부 기능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 활성화
"제도적으로 절제·통제 가능하게 해야" 의견도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을 공식화했다. 부패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판사사찰'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어져 논란이 됐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관련 부서의 규모나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올해 하반기 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 6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대검 차장검사 아래에 두도록 돼 있다.
박범계 전 장관이 부정부패,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할 수 있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바꾼 명칭이 '정보관리담당관'이었다. 직접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증과 평가라는 수사정보담당관의 업무를 규정에서 삭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여러 차례 축소시켰다. 임기 초반인 2018년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며 '사회 동향이 아닌 오로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검증'하도록 했다. 2020년에는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 아래 있던 2명의 수사정보1·2담당관을 1명으로 줄였다.
이같은 조치는 판사사찰 논란이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이런 기능을 거쳐 발생하면서 재설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전 정부 법무부와는 정반대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의 기능 활성화를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부패범죄 대응력이 감소했다며 그 원인을 범죄정보 수집 능력 약화로 분석하면서다.
대검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면 각종 부패사건을 검찰이 먼저 인지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고소나 각종 수사 단서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두고 '국가기관이 동원돼 정치적 의도 등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수사 단서를 모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기능 확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김창진 검찰과장은 "현재 유지되는 수준으로는 부패나 경제범죄 대응 수집, 수집 이후 검증 등은 충분치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전처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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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