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공수처법 24조1항 반드시 필요"

"남용 우려 없어...이첩요구 가능하다면 수사기관 조심할 것"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9일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수처법 "24조가 과연 필요하느냐.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수처의 소위 사건 이첩 요구권을 담은 24조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 수사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부터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여 차장은 "24조 1항에 의해 저희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여태까지 2번밖에 없었다. 이를 남용할 염려는 없다"며 "24조 1항이 만들어진 것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 70% 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했고 국회에서 조항을 만들 때 기존 수사기관이 과잉수사를 한다거나 축소수사를 한다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경우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언제라도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하며 조심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24조1항은 충분히 존재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은 "또 24조 1항과 관련해 기존 수사기관들이 완전무결하게 불편부당하게, 불공정함이 전혀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다음 개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24조1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