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수처 '통신조회' 고발건 수사...秋 직권남용 고발건 등 포함

안양지청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은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 등을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측근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수사대상이 아닌데도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 다수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김 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공수처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이송된 사건에는 공수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유용 관련 수사 의뢰 등이 포함됐다.

법세련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양측이 공수처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만날 약속을 잡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수사 관련 사항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추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지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사해왔다.

안양지청의 이송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각 검찰청 상황과 사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맡게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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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