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표 3명 6월 참고인 조사
이후 유우성 2차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유씨를 고발한 탈북단체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해당 조사 이후 유씨를 2차 소환해 이들의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6월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다른 탈북단체 대표 2명도 소환 조사했다.
박 대표를 포함한 탈북단체 대표들은 지난 2014년 3월 17·20·21일, 3차례에 걸쳐 유씨를 출입경기록 위·변조 의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 대표를 상대로 3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한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2014년 3월 3차례에 걸쳐 유씨를 고발하게 된 경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오후 유씨에 대한 2차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사에서 유씨가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보충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대전고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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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