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판매 상품 '인증·허가번호' 명확히 알려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 제공 고시' 개정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 표시 방식 바뀌어
'리퍼브 가구' 하자 등 필수 표시 항목 보완

내년부터 어린이·생활화학 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고시는 온라인 판매 시 인증·허가와 관련된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해당 상품이 불법 위해 제품인지를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인증·허가번호를 판매 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인증서 등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는 인증·허가번호에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상도를 충분히 높이도록 했다.

상품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으로 안내하면 된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라고 재고 상황에 맞춰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리퍼브(재공급) 가구'에 대한 필수 표시 항목도 보완했다.

해당 사업자는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견본주택 전시 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표시 방법에 대한 예시 규정도 뒀다.

아울러 영상 가전, 가정용 전기 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 설치 비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위한 '정보 표시 지침'도 마련된다.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했지만 규정을 알지 못해 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용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류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에 구체적인 표시 지침을 추가했다.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 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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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