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 "심평원은 교통사고 보험치료 제한 철회하라"

"환자의 진료 선택권 박탈…완전 배상주의 무시"

서울시와 강원도 한의사회가 3일 원주 혁신도시 소재 건강심사평가원 앞에서 '환자 상태 안중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를 철회하라'며 단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최근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고 무차별적으로 자동차보험 치료를 제한했다"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완전 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의 존재 여부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공익과 국민 건강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도를 높여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고시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 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4주 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원도한의사회도 항의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파수꾼이 돼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심평원을 공격했다.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규모를 더 키워 심평원뿐만이 아닌 국토부, 금융위, 복지부 등을 방문해 강도 높은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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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